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주말 2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무표에 의하면 토/일요일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