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에 걸린것 같습니다(25남)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수원에 여성대상어디 정보과 같은곳에서 경찰분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주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올해 초에 제가 어떤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 받아서 모르는 여자와 채팅을 하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야한짓을 하자고 했었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가 봅니다. 몇개월 지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도 잘 나지않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수원 경찰이 전화가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억 해보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것 같긴한데.. 전 이런적이 정말 처음이기도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죄하면 그나마 유예가 될까 싶어서 일단 글을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의 열람 신청 등을 먼저 하여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