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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석구
흠석구

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에 걸린것 같습니다(25남)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수원에 여성대상어디 정보과 같은곳에서 경찰분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주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올해 초에 제가 어떤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 받아서 모르는 여자와 채팅을 하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야한짓을 하자고 했었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가 봅니다. 몇개월 지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도 잘 나지않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수원 경찰이 전화가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억 해보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것 같긴한데.. 전 이런적이 정말 처음이기도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죄하면 그나마 유예가 될까 싶어서 일단 글을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의 열람 신청 등을 먼저 하여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