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변경시 약관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제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의 계약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입된 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은 금액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보험사마다 다르겠으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경우 계약변경시 약관대출이

변경된 계약자로 승계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약관대출 상환계좌를 변경전 계약자 명의 계좌로 유지시킬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변경시 전계약자가 일으킨 약관대출을 상환하거나 변경된계약자가 그대로 승계를 하는방법도 있으나 상환할 의무는 변경된계약자가 됩니다 다만 대출이자는 이전계약자계좌에서 그대로 인출될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디ㅣ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에 계약자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해도 예금주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 시 약관 대출은 변경된 계약자 어머니로 자동 승계되며 상환의무도 함께 넘어가지만 상환 계좌는 기존 계약자인 본인 명의 계좌로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