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옹골진미어캣103
옹골진미어캣103
24.03.30

경매를 진행하는데 궁굼한점이있네요

경매에 낙찰을 받아야하는상황 입니다 근데 채권이 걸려있어서 상계처리는안될것같은데 경락자금 대출시 기존채권을어떻게되나요?? 예를 들어 채권이 2억이있고 낙찰받은금액은 1억 5천이라고하면 경락자금대출로 1억5천을 받을시 채권자 1억5천만 받고 나머지 5천에대해서는 안줘도되나요?? 또 경락자금으로 낙찰받으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설정되나요? 그리고 나중에 매매시 양도세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