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가정집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배수공사비용 청구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3층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1,2층은 곤충샵 학원이 있으며 3층만 가정집입니다.
1층 곤충샵에서 갑자기 기름으로 인해 하수도가 역류하여 물품이 젖어 사용하지 못한다며 44만원을 청구하였고 추가로 배관 공사비 3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저희가 총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기름 뭉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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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층의 과실로 인해 역류가 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을 해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아랫층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3층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