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
안녕하세요
제가
2025.08.20~12.19일까지 오피스텔에서 300/52로 살았고 이사해서 2025.12.19~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00/52로 살고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 현재주소랑 일치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전에 살던데에서 월세낸거는 공제 못받나요?
그리고 월세 현금영수증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싫어하나요? 왜 싫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주소지에서 살 때 전입신고만 되어있으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본인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되기 싫어하는건데, 이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받지 않으셔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