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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빈공쥬
슈빈공쥬 22.07.25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관련 질문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전에 집주인이 세액공제 때문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던 월세로 지낼수 있을꺼 같은데 월세세액공제를 신청안할경우 집주인은 세금납부를 안할수 있나요 참고로 월세는 50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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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께서 사업자등록을 안하셨거나 또는 해당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계속 안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인 임차인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의 월세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월세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세청에 노출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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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이 노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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