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께서 사업자등록을 안하셨거나 또는 해당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계속 안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인 임차인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의 월세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월세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세청에 노출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