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세대 2주택인 경우 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어느 주택을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