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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19

1가구 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을 정해진 기간 이후에 매각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규 분양 아파트 구입후 3년인가 하는 정해진 기간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비과세 해택을 받는데 부득히 기존주택을 3년 이후에 매각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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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이 지난 후 기존주택을 매도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2주택자로서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중과대상으로 20%의 세율이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내년 5월까지는 중과유예기간으로 일반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일반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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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세대 2주택인 경우 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어느 주택을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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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일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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