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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러기135
배부른기러기13521.03.03

1가구2주택 양도세 금액비율 및 매매기간이?

1번째집을 2번째집 구매 3년차 다 되어가기전에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은 어떤날을기준으로 하나요? 2번째집을 먼저 매매한후 1번째집을 매매하면 양도세율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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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하고, 1년 이내 전입신고 및 이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취득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고, 두번째 집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고 나머지 1주택도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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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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