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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운드17
팔팔한하운드1723.11.03

자녀에게 현물 금을 증여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조금씩 현물로 금을 사는 중입니다 (주로 금시세가 내려갈 때)

현물 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금을 팔아서 현금을 받아 사용하면 세금 추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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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 증여시 증여하는 시점의 시세가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때문에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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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날의 금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금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탈세에 해당하며 적발시 해당 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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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점의 금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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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예적금, 부동산, 가상자산, 금은, 보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 보석 등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세법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 또는 귀금속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향후 자녀가 고액 자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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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을 자녀에게 증여했을때의 금 시세에 맞춰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추후 그 금을 팔때는 별도의 증여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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