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예적금, 부동산, 가상자산, 금은, 보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 보석 등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세법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 또는 귀금속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향후 자녀가 고액 자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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