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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4.04.09

금을사서 나중에 자식에게 주면 세금이 있나요?

지금 금을사서 나중에 자식이 성인이되서 주게되면

어떤세금이 얼마나 부여되는가요?

돌반지나 이런것들도 다세금을 내야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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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실 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가 가능가능하니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세되는 것이나 과세포착이 어려워 과세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금은 거래내역에 대한 추척이 어렵고 실제로 증여세 신고하는 수증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부모님 또는 자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는

    경우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가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