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금은 거래내역에 대한 추척이 어렵고 실제로 증여세 신고하는 수증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부모님 또는 자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는
경우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가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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