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1.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골드바로 직접 증여하는 것은 권해드릴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골드바로 증여할 바엔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이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등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므로 1억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 차감하여 533.5만원입니다.
2.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에 발각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문제의 핵심은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자금출처 문제없이 사용하느냐 입니다. 1억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평생이 지나도 과세기관에선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1억원을 포함하여 주택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 한다면 뒤늦게 증여세 부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