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 문의 드립니다. (해외에 제조용역으로 제 직원을 보낼겁니다.)
주 업종은 서비스업 / 에어컨 설치 수리업입니다.
근데 부업종으로 업종 추가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해외 LCD 공장으로 제 직원을 제조용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거래처 회사는 한국 회사, 제조공장이 중국에 있음)
이런 경우 어떤 업종을 추가해야할까요? 거래처 쪽에서 관련 업종이 비슷한거라도 있어야 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찾아보니깐 해외인력공급업은 노동청에 인허가 받아야하는게 있다고 해서..
그거 말고 다른걸로 추가할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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