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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리매125
신속한파리매12523.10.17

주업종이 용역인 회사에서 상품 수출을 하게 될 때 업종 추가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올해 생긴 신생 법인으로 해외 컨설팅 용역이 주 업종이며, 부가세 신고 시 기타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 드리긴 그렇지만 간략하게 상황 설명 드리면...

저희가 컨설팅 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업체가 레스토랑 신규 사업을 진행, 해당 사업을 위하여 한국에서 테이블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입 할 예정 입니다. 이때 당사가 수출업자가 되어 물품을 받길 원하는데요. (그래야만 하는 사유가 있으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수출을 하게 되면 약 $10,000대 정도 수출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당사는 도소매 업종이 아닌데 해당 거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업종 추가를 하고 싶진 않지만 해당 거래가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은 발생 할 듯하며, 이번 건은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진행이 되어 스팟성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이렇게 업종 추가 안하고 수출 후 부가세 신고 하면 기타 영세율로

신고 하다가 수출신고면장 번호가 들어가게 신고를 해야 할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지도 궁금합니다.

2. 도소매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고려해야 할 세무적인 이슈(도소매를 추가하므로서 해야만 하는 추가적인? 신고사항 등)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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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실상 업종추가를 해야되지만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도소매업을 추가하더라도 면허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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