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 시 주근로 시간 계산이 궁금해요??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데
월 8
화 8
수 7
목 8
금 8
토 1
총 40시간 근무 입니다. 연장근무 2시간있고요 토요일은 연장근무 4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목요일에 7시간만 했을 경우
월 8
화 8
수 7
목 7
금 8
토 1
을 안하고 토요일 시간을 2시간으로 해서 주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게 가능 한가요?
이렇게 할 경우 법적으로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목요일에 1시간을 적게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 중 2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목요일에 1시간을 조퇴하는 대신, 토요일에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