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은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인별로 6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흔히 말하는 시세는 변동가능성이 크고, 실현된 금액은 아니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9억원을 차감하여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1세대 1주택을 초과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