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별과세좀 알려주세요
서울지역 남편 1주택 15억
서울지역 남편 부인 공동 명의 15억 짜리 하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인건 알고 있는데
부인의 경우 1주택이짆아요
그럼 세대 2주택이므로
부인의 경우 종부세가 중과 되나요?
아님 부인의 경우 1주택이므로 세금 중과 안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심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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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분은 1주택에 해당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본인은 조정지역 2주택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은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인별로 6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흔히 말하는 시세는 변동가능성이 크고, 실현된 금액은 아니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9억원을 차감하여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1세대 1주택을 초과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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