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 간 얼차려는 괜찮은가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에는 한 층의 한 라인을 관리하는 생활 반장이 있고, 한 학년 위 학생이 이를 맡습니다.
그런데, 생활 반장이 얼차려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는 이유인데요. 군대에서도 병 간 얼차려는 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간 얼차려는 괜찮은 것인가요?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이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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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엄연한 강요죄 나 폭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학폭위나 부모님께 알려 이에 대해 해결을 위한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벌은 한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일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이며,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해당 체벌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