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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대단한관수리189
대단한관수리189

학생 간 얼차려는 괜찮은가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에는 한 층의 한 라인을 관리하는 생활 반장이 있고, 한 학년 위 학생이 이를 맡습니다.

그런데, 생활 반장이 얼차려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는 이유인데요. 군대에서도 병 간 얼차려는 금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간 얼차려는 괜찮은 것인가요?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이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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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엄연한 강요죄 나 폭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학폭위나 부모님께 알려 이에 대해 해결을 위한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벌은 한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일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이며,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해당 체벌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