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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거미227
되알진거미22724.01.14

농원에서받은 주민번호 계산서는요?

간이과세자 입니다.

약300만원정도 과일을 매입해서 오픈마켓에 판매했습니다.

계산서를 받았는데 주민번호로 된 계산서(세금계산서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으로된 계산서로 요청드렸는데 농원이라 주민번호로된 계산서로 신고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다른분들께 문의드리니,된다 안된다 의견이 나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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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과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농민 등으로부터

    해당 과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농민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거래 관련 주문서, 구입대금 지급 이체 영수증, 농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관련 서류를 비치 보관하는 경우에는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민 등은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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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농어민이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만 수취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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