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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부정승차나 승차권 미구입 승차시 요금의 30배를 징수한다니 실효성이 있을까요?
Ktx 븐정승차나 승차권 미구입 승차시 요금의 30배를 징수한다니 실효성이 있을까요? Ktx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녹음된 방송으로 방송이 나오는데 부정승차나 승차표 미구입 승차시 기본요금의 30배를 징수한다고 하네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중대 범죄를 저지른것도 이닌데 당초 요금의 30배라니요?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30배 받으려면 법적소송을 해야할텐데 말입니다 승차표 원래가격이 5만원이라면150,만원을 내아하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