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부정승차나 승차권 미구입 승차시 요금의 30배를 징수한다니 실효성이 있을까요?

Ktx 븐정승차나 승차권 미구입 승차시 요금의 30배를 징수한다니 실효성이 있을까요? Ktx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녹음된 방송으로 방송이 나오는데 부정승차나 승차표 미구입 승차시 기본요금의 30배를 징수한다고 하네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중대 범죄를 저지른것도 이닌데 당초 요금의 30배라니요?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30배 받으려면 법적소송을 해야할텐데 말입니다 승차표 원래가격이 5만원이라면150,만원을 내아하는데 말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부정 승차 시 요금 30배를 물게 하는 거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도 부정 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 같은데 10배도 아니고 30배 같으면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X 같은 경우에는 부정 승차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KTX 부정승차 솔직히 실요성 없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진짜 30배 징수입니다. 제 친구 맨날 꽁으로 타다가 걸리고 칭수 맞았습니다. ㅋㅋㅋ

  • KTX 승차권 미구입 시 요금의 30배를 징수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주로 과태료의 일종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정승차를 예방하고 승차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