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에게 요금못받은경우 법적 처벌 어떤걸 받을까요?
일주일 전 승객한명을 태웠는데 요금을 당일날 저녁에 입금해준다하여 계죄번호전달및 신분증을 받아둿습니다.
근데 요금을 일주일째 입금이안되고 연락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벌금이던 뭐던 신고가능한게 있을까요?
승객한명때문에 3시간소요하고 요금까지못받았는데
벌금이 좀 많이나왓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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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형사상의 사기의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에 고소를 하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택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택시 운임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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