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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거제도23.07.10

택시 승객에게 요금못받은경우 법적 처벌 어떤걸 받을까요?

일주일 전 승객한명을 태웠는데 요금을 당일날 저녁에 입금해준다하여 계죄번호전달및 신분증을 받아둿습니다.


근데 요금을 일주일째 입금이안되고 연락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벌금이던 뭐던 신고가능한게 있을까요?


승객한명때문에 3시간소요하고 요금까지못받았는데

벌금이 좀 많이나왓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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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형사상의 사기의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에 고소를 하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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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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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택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택시 운임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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