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