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안고 매도 시에 양도세 질문드려봅니다.
세금쪽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제 머리가 아픈지라..질문드려봅니다.
1. 현상황
가. A주택(2012년 취득, 서울시 노원구 소재)
- 현재 임대차(전세) 계약 중
나. B주택(2023년 취득, 경기도 파주시 소재)
- 2024년 4월 입주 예정
2. 문의사항
- A주택을 전세안고 매도시 양도세는
->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으로 계산하는건지?
->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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