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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14

전세안고 매도 시에 양도세 질문드려봅니다.

세금쪽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제 머리가 아픈지라..질문드려봅니다.

1. 현상황

가. A주택(2012년 취득, 서울시 노원구 소재)

- 현재 임대차(전세) 계약 중

나. B주택(2023년 취득, 경기도 파주시 소재)

- 2024년 4월 입주 예정

2. 문의사항

- A주택을 전세안고 매도시 양도세는

->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으로 계산하는건지?

->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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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주택을 주택임대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은 양도소득세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미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와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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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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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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