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안고 매도 시에 양도세 질문드려봅니다.
세금쪽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제 머리가 아픈지라..질문드려봅니다.
1. 현상황
가. A주택(2012년 취득, 서울시 노원구 소재)
- 현재 임대차(전세) 계약 중
나. B주택(2023년 취득, 경기도 파주시 소재)
- 2024년 4월 입주 예정
2. 문의사항
- A주택을 전세안고 매도시 양도세는
->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으로 계산하는건지?
->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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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주택을 주택임대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은 양도소득세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미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와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
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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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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