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대포폰을 사용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쁜 범죄자가 재벌이나 정치인들에게 쓰라고 대포폰을 마련해주던데요. 다른 사람이 개통해서 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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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준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