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일정이나왔는데 오후교육 14:00~18:00시 입니다 이런경우 회사 하루연차가 인정되나요? 아님 오후 반차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그 시간만큼만 인정됩니다.
오전에 근무를 하시고 오후 교육에 참가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보통 참여시간만큼 쓰는건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니 인사과에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보통 편의상 민방위 교육하는곳이 멀면 이동거리가만해서 2시 시작이니간 20분전 도착 1시간정도 걸리면 넉넉 잡고 12시까지 일해야하나 식사시간을 하셔야하니 11시정도는 퇴근해야하고 2시간 일해라 할수밌고 편의 봐줄수 있습니다. 결국 이동거리 식사시간이 중요한듯 보입니다. 위사항 제반사항 고려한것이고 원칙적인건 교육시간과 이동시간정도 인정하는게 맞는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