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교육 근무시간 어떻게 적용되나요
저의 회사 근무시간은 8시~17시 까지 입니다
근데 민방위 교육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근무를 못하게 됬는데 민방위교육 시간은 9~13시 까지 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을 유급적용해줄때
8시~9시 까지는 1시간 무급처리하고 9시부터~ 13시까지만 유급처리 해주는가요?
참고로 회사 점심시간은 12~13시 까지 입니다
점심시간도 무급처리 되나요?
즉 근무시간은 8시~17시 까지인데
민방위시간은 9시~13시 까지인데
근무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가 9시부터 시작이니 근무시간인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은 무급인가요?
민방위 아니면 근무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