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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코끼리106
빨간코끼리10623.04.20

오후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09:00~18:00 이며, 반차는 오전,오후 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 오전반차 사용시 14:00 출근, 오후반차 사용시 14:00 퇴근

제가 예비군 훈련이 13:00~19:00로 회사측에서는 점심 및 이동시간 포함 11:00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이 오래걸리는 저로선 실 근무시간 2시간을 할 바엔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오히려 회사측에서는 13:00 훈련이기에 14:00까지 반차사용은 어려울 거 같다는 입장입니다ㅠ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제가 괜찮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라고 해주셔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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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안 될 것은 없지만

    회사에서는 혹시나 질문자 분이 나중에 다른 소리할까 걱정되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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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4시간)가 아니라, 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2시간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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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1:00 까지 근무하면 반차 소진 없이 근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반차사용을 원하는 경우 반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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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예비군 시간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13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반차를 사용하지

    말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오전 3시간만 연차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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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시 사용자는 훈련참가에 필요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9~11시까지만 휴가가 필요하다면 이를 반차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상호간에 합의가 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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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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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후 1시까지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차휴가 차감시간은 4시간이 아닌 3시간으로 회사가 처리해주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추후 1시간 + 4시간 단위로 끊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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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의 의견대로 11시에 퇴근을 하거나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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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차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반차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반차휴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오전에 09:00~13:00까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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