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09:00~18:00 이며, 반차는 오전,오후 4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 오전반차 사용시 14:00 출근, 오후반차 사용시 14:00 퇴근
제가 예비군 훈련이 13:00~19:00로 회사측에서는 점심 및 이동시간 포함 11:00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이 오래걸리는 저로선 실 근무시간 2시간을 할 바엔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오히려 회사측에서는 13:00 훈련이기에 14:00까지 반차사용은 어려울 거 같다는 입장입니다ㅠ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제가 괜찮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라고 해주셔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안 될 것은 없지만
회사에서는 혹시나 질문자 분이 나중에 다른 소리할까 걱정되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4시간)가 아니라, 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거나, 2시간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1:00 까지 근무하면 반차 소진 없이 근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반차사용을 원하는 경우 반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예비군 시간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13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반차를 사용하지
말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오전 3시간만 연차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시 사용자는 훈련참가에 필요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9~11시까지만 휴가가 필요하다면 이를 반차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상호간에 합의가 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후 1시까지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차휴가 차감시간은 4시간이 아닌 3시간으로 회사가 처리해주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추후 1시간 + 4시간 단위로 끊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의 의견대로 11시에 퇴근을 하거나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차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반차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반차휴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오전에 09:00~13:00까지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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