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통장 입금 시 할인 혜택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제가 자주 이용 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요금을 현금 결제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크린골프 대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신고를 하려면 어떤 근거자료등이 필요로 하며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제가 자주 이용 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요금을 현금 결제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크린골프 대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신고를 하려면 어떤 근거자료등이 필요로 하며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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