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통장 입금 시 할인 혜택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제가 자주 이용 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요금을 현금 결제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크린골프 대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신고를 하려면 어떤 근거자료등이 필요로 하며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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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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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로는 계좌상 이체내역으로 신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이체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보시고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