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특수폭행 차이.. 고소?
제가 먼저 그사람 팔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던 둔기로 제 얼굴을 가격해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누가 더 불리한상황인가요? 팔을 잡아도 폭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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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둔기로 폭행을 가한 상대방이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며, 팔을 잡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팔을 잡은 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둔기로 가격한 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누가 불리하다기보다 각자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팔을 잡은 것 만으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둔기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중범죄입니다. 특수폭행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상대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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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의 질문자는 팔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죄로,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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