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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코요테245
갸름한코요테24524.03.20

폭행과 특수폭행 차이.. 고소?

제가 먼저 그사람 팔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던 둔기로 제 얼굴을 가격해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누가 더 불리한상황인가요? 팔을 잡아도 폭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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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둔기로 폭행을 가한 상대방이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며, 팔을 잡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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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폭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벌성이 더 크네요.

    쌍방고소로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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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을 잡은 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둔기로 가격한 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누가 불리하다기보다 각자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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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팔을 잡은 것 만으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둔기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중범죄입니다. 특수폭행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상대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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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의 질문자는 팔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죄로,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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