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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21.05.24

상가보유자 교통유발금 감면 방법이 있나요?

상가를보유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교통유발금을 세금으로 납부중입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임대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상가지분율 만큼 수익은 전혀 없고

상가구입 대출금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유발금이 보유세의 일종인지 그 성격과 위와

같은경우 감면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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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유발금 감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유발금은 세금과공과로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관련 대출 이자비용과 교통유발금을 경비처리하여 당기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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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일 뿐 엄밀히 따지면 세금으로 보긴 힘들며,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8/1080102020100201605120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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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보유세와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30일 이상 휴업, 주거용, 미임대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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