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분담금 미납시 어떤 행정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
상가 임차 계약을 맺고, 소유자로서 수익사업의 배당을 임대료로받는 일반적이지 않는 운영구조인데,
지속적인 적자로 임대료를 받고 있지 못해
교통유발분담금납부 독촉장을 지자체로부터
받은상황입니다.
납부기한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처분과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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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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