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기부금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인지의 여부 입니다.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것만이 공제대상이므로 해당 민간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가된 단체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이 맞다면,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100%한도로,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의 30%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