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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랑새188
신속한파랑새18822.12.17

사업자 기부증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류가게하다가 가게를 접으면서 옷들을 민간단체에 기부하고 기부증 받기로 했어요

이런경우. 예를 들면 1000만 기부증을 사업자로 끊으면 세액공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부증 천만을 다 공제 받는건지 아님 몇 퍼센트 공제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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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기부금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인지의 여부 입니다.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것만이 공제대상이므로 해당 민간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가된 단체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이 맞다면,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100%한도로,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의 30%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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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의류 등 물건 등을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업자는 기부물품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 처리하기 전의 금액 + 기부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처에 따른 일정비율 (100%, 30%, 10%)과 기부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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