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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딱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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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손해배상청구 인정 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영어강사로 아르바이트(시급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월말부터 해서 약 한달간 현재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12월 말에 퇴사를 하기 위해 11월 말에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원장님께서 계속 소송이야기를 하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반을 담당하기 전, 그 반이 선생이 자주 바뀌었다는 걸 들었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도 부원장님께서 제가 애들 수능까지 끝까지 맡을 것이라고 알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일지에도 '앞으로 선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하니 좋아하심'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하면 또 선생이 바뀌는 것이고 이후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두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외에도 제가 그만두면 수업에 구멍이 생기고, 그것도 학원의 큰 손해라며 소송을 계속 언급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일을 계약기간까지 수행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라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한 달간 추가 수당없이 근무시간 외에 교재 제작, 그에 따른 추가교육, 예정에 없던 상담일 등을 시켰고, 출근시간 한시간 전에는 도착해야한다며 과도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결국 심적으로 지쳐서 그만두고자했고, 현재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 역시 계약기간 중 퇴사할 시 시급을 반절이상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적혀있으며 원장님이 지금껏 일한 임금은 안 줘도 되냐며 저에게 대답도 강요했습니다. 또한 12월 말 이후로 더 근무를 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거라며 협박성 멘트를 하셨습니다.(본인은 협박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분명 협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학원측의 손해배상소송이 인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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