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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딱새216
남다른딱새21621.12.02

손해배상청구 인정 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영어강사로 아르바이트(시급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월말부터 해서 약 한달간 현재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12월 말에 퇴사를 하기 위해 11월 말에 퇴사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원장님께서 계속 소송이야기를 하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반을 담당하기 전, 그 반이 선생이 자주 바뀌었다는 걸 들었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도 부원장님께서 제가 애들 수능까지 끝까지 맡을 것이라고 알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일지에도 '앞으로 선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하니 좋아하심'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하면 또 선생이 바뀌는 것이고 이후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두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외에도 제가 그만두면 수업에 구멍이 생기고, 그것도 학원의 큰 손해라며 소송을 계속 언급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일을 계약기간까지 수행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라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한 달간 추가 수당없이 근무시간 외에 교재 제작, 그에 따른 추가교육, 예정에 없던 상담일 등을 시켰고, 출근시간 한시간 전에는 도착해야한다며 과도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결국 심적으로 지쳐서 그만두고자했고, 현재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근로계약 역시 계약기간 중 퇴사할 시 시급을 반절이상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적혀있으며 원장님이 지금껏 일한 임금은 안 줘도 되냐며 저에게 대답도 강요했습니다. 또한 12월 말 이후로 더 근무를 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거라며 협박성 멘트를 하셨습니다.(본인은 협박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분명 협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학원측의 손해배상소송이 인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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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관계 종료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임의로 계약불이행을 문제삼아 급여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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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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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 외 교재 제작 등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잘못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그만두어도 됩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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