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도연봉으로 23년인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2년도 연봉으로 23년 6월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은 8월이라 그 전까지는 계속 22년도 연봉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급으로 월급 정산 하는데 22년도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6월말에 퇴사를 하게되면 23년도 최저시급을 23년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해 추가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종 수당포함도 최저시급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급식비 교통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