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특출난말벌255
특출난말벌25523.06.04

22년도연봉으로 23년인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2년도 연봉으로 23년 6월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은 8월이라 그 전까지는 계속 22년도 연봉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급으로 월급 정산 하는데 22년도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6월말에 퇴사를 하게되면 23년도 최저시급을 23년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해 추가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종 수당포함도 최저시급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급식비 교통비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는 23년도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 외 식대 등 별도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되는 수당까지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식대 등 수당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소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1.1.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023.1.1.로 소급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23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1월 부터의 월급 부족분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최저시급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부터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연봉을 매년 인상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2023년도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차액 청구 가능하나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며

    중식대, 차량유지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은 제외)도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는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다면 23년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23년 기준 식대 - 2010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연봉계약으로 약정한 금액이

    22년도 최저임금이라도 법에 따라 23년도 1월부터는 23년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그동안

    덜받은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이유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비,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면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