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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22.08.29

앱테크나 심부름어플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사업자등록 같은걸 내고 하는게 아니니 개인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연말정산 인적기본공제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때문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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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대부분은 3.3프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때는 총급여 500으로 판단하지만

    타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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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는 총급여 500만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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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하고 계신 어플의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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