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같은걸 내고 하는게 아니니 개인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연말정산 인적기본공제 근로소득 500만원이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대부분은 3.3프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때는 총급여 500으로 판단하지만
타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는 총급여 500만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하고 계신 어플의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