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신 노인분이 인도에 잇던 보행자와 부딪힘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노캔으로 노래를 듣고 잇는 와중에 어깨와 발에 누르는 느낌이나서 옆으로 피햇는데 앞을 보니 노인분이 쓰러져잇엇고 머리를 보호하고 잇엇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아무생각이 나지않아 발만 만지고 잇다가 노인분이 계속 누워잇으셔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봣는데 목소리가 작아 안들렷을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자전거를 세우시고 자전거를 타시고 가셧습니다.

인도인줄 알앗는데 지도를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 둘다 다니는 길이엿고 습관적으로 노란블럭 가까이 잇엇고 저의 뒷 공간 자전거와 보행자가 다니는 길은 넒엇습니다.

저의 잘못이 잇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자전거에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당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어도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