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이런식으로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침 퇴근길에 자전거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빨간 원이 있는 부분인데 길이 좁습니다 내려서 가야한다고 하지만...
쨋든 인도 우측 주행중에 앞에 할아버지 ? 60~70대 정도 되보입니다
한가운데에서 왼쪽 오른쪽 걷고 계시길래 미리 벨을 울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측 주행 변함 없구요 당연히 브레이크 당기면서 가는중 이였는데
할아버지가 뒤는 안돌아보시고 우측으로 피하시는바람에..
그래도 다행히 제가 나무길쪽으로 좀더 틀어서 제 어깨와 할아버지 어깨가 스쳤습니다 비몽사몽해서 지금은 잘 기억이 안나네요 옷스치는 소리 났으면 아마 맞을껍니다
후에 서로 그냥 쳐다만 보고 갈길 갔습니다
만약 접촉사고로 신고하시면 제가100:0으로 형사합의랑 다 해야하는건가요?
요즘 전세사기당하고 일진이 사나워서 뒤가 켕기면 모든게 다 걱정이라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인도 주행하던 자전거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다치는 부분 없이 넘어가서 나중에 다쳤다고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cctv에 상해를 입는 장면이 찍히지는
않았을 것이라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전거 과실입니다.
100% 과실인지 여부는 사고 조사를 좀 더 해야 할 듯 합니다.
문제는 자전거에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경찰 신고 전에 민,형사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 부분은 보험 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접촉사고로 신고하시면 제가100:0으로 형사합의랑 다 해야하는건가요?
: 일단,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받는 하는 합의로,
본 사건은 인도침범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상해가 크지 않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경미한 상해라도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지게 되나 과실은 100:0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만약 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