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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순결한호박파이
여윳돈이 있어서 2금융에다가 예금을 넣어 놓고 만기가 되어 출금을 했어요.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은행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금융소득원천징수 명세서라고 왔는데 그게 뭔가요? 그리고 저희는 이자소득세가 2천만원이 넘지 않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자에게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발송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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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배당이 2천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심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수증은 연간 이자가 얼마인지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