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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낙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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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어떻게하나요?

25년 2월 졸업예정입니다. 24년 2학기는 현재 종강한 상태이고 8월달부터 종강 이후까지 현장실습으로 회사에 취업해 있는 상태인데 미졸업으로 체크하고 신고하나요?

그렇다면 이 일을 계속 진행 할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언제부터 상환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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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미졸업으로 체크하고 신고하시면 되고,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받고 있으면 사실 곧바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모든 분들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신고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고 대출 잔액 및 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2. 모바일 앱 이용: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절차는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졸업 예정 상태에서의 신고:

    2025년 2월 졸업 예정이시며, 현재 현장실습으로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아직 졸업 전이므로, 채무자 신고 시 '미졸업'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실습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상환 개시 시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할 때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환 기준소득은 약 2,280만 원이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졸업 후에도 연간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채무자 신고는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소득 발생 시 즉시, 주소 또는 직장 변경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수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상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재정 상황에 따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