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수익률이 3프로가 되지않아서 높이려고합니다
궁금한게 많습니다.
1. 상가 계약을 보통 2년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 갱신 시마다 5프로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매년5프로해서 10프로 인상 할 수 있나요?
2. 계약 기간 1년씩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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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년 단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저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으로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이며, 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규정에 따라 1년에 5% 증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 주신 2년에 10퍼센트 증액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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