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년계약이고 1년지난 시점에 5프로 올릴려고 합니다
5프로 인상을 임차인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나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계약당시보다 지금이 이자비용이 3백만원정도 매달 더 발생하고 임대료인상은 5프로 월 16만원인걸로 법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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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의 기간 이후에 임대인은 차임 증가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정의 변경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측에 차임 증감 청구 확인 및 금액의 청구의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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