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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3.10.31

상가 2년계약이고 1년지난 시점에 5프로 올릴려고 합니다

5프로 인상을 임차인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나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계약당시보다 지금이 이자비용이 3백만원정도 매달 더 발생하고 임대료인상은 5프로 월 16만원인걸로 법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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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의 기간 이후에 임대인은 차임 증가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정의 변경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측에 차임 증감 청구 확인 및 금액의 청구의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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