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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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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입니다 상가임대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상가임대수익률이 좋지않아서 5프로씩 인상을 계속 하고싶은데.

2년 계약이면 계약기간중에1년지나고 5프로 인상.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 시 5프로 이렇게 인상가능한지요?

아니면 1년 지난시점에 인상없이 겨약 갱신 시 한꺼번에 10프로 인상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10% 인상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합의없이 올릴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5%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5%씩 인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증감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이며, 또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규정에 따라 1년에 5% 증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 주신 2년에 10퍼센트 증액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