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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대범한벌2220.11.21

폭행 형사처벌 승소후 민사소송시

단순폭행으로 상대방이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반성하게 해주고 싶어서 민사도 진행할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시 제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면 패소하게 되나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금액을 감경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나요?

바쁘실텐데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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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했고 상대방이 이로 인해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당재판부는 질문자분이 청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판결을 하게되므로 질문자분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면 재판부는 청구액보다 감경하여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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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질문내용과 같이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이에 대해서 감액하여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청구시에는 인지대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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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나 문제는 위자료 액수입니다. 청구금액 대비 인용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승소한 부분이고 인용되지 않은 금액은 패소한 부분입니다. 최종 위자료 결정은 질문자님이 청구한 한도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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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일부승소, 즉 감액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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