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으로 상대방이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반성하게 해주고 싶어서 민사도 진행할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시 제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면 패소하게 되나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금액을 감경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나요?
바쁘실텐데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