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를 당해 고소 후 상대방이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민사도 진행하여 조금 더 반성하게 해주고 싶은데 위자료를 청구할려면
정신과 진단서 같은게 필요하나요? 아니면 벌금처벌만 가지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금전 이득을 취할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처벌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질문하신 분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었다는 진단서가 첨부되면 증액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 처벌이 나온 것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은 한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 등의 증빙이 없다면
법원에서 재량하에 인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처분 결과만 가지고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