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질문 부탁드릴게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민사소송을 하여서 피해자는 위자료 100만원을 제시했지만 법원 판결로 위자료 10만원이 측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비용금액은 승소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 측에게 배상해달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승소한 피해자 측이 내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모호하나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지만, 1심 판결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를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위자료가 적음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의 경우 1심 판결문의 주문에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기재가 됩니다.
그 주문에 따라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 경우, 확정된 판결문 내용대로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비용 역시 판결문에 기재된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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