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민사소송을 하여서 피해자는 위자료 100만원을 제시했지만 법원 판결로 위자료 10만원이 측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비용금액은 승소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 측에게 배상해달라 하면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승소한 피해자 측이 내야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