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모호하나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지만, 1심 판결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를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위자료가 적음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의 경우 1심 판결문의 주문에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기재가 됩니다.
그 주문에 따라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