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칙으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잡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