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투잡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투잡을 했을 때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떤식으로 납부가 되는지요? 따로 밤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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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와의 관계에서 겸직금지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회사측과 해당 문제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잡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칙으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잡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에 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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