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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채권할인액 공제대상일까요?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해야되는데요

작년에 오피스 사업자내어 등기치고 대출받아 잔금 치뤘습니다

임대는 올해 맞춰져서

작년에 소득은 없는데요

이월결손금 처리하려고 종소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시 채권할인액과 법무사수수료도 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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