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첨가부채권으로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면서 채권할인액과 법무사 수수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및 중개
수수료도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 처리한 국민주택매각차손 및 중개수수료는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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