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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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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 대출시 이자 경비인정되나요?

23년 8월 마트안 업장에 사업자을내고 올해 종합소득세신고시 세금이 많이나와서 대출받아 내려고합니다. 내년에 신고시 대출이자 경비처리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대출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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