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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금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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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비용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주택임대사업자와 2개인임대사업자 둘 다 있습니다. 개인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 말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퇴사를 했으며 작년까지 세금 신고는 셀프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임사를 통한 월세 소득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장부 기장해야 할 것 같고 내후년은 복식부기 장부 대상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경비율을 사용하면 추계로 인한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요?

2. 기장을 하면 주요 경비는 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부세도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집이 여러개인데 그 중 일부만 주임사에 담았다면 어떻게 종부세 비용처리를 하는지요? 비율로 내는 지....

3. 지식산업센터와 주택을 다 임대할 경우 이런 것을 잘 세금 신고해주고 절세를 도와줄 분을 찾습니다. 부동산쪽은 양쪽 다 잘 아시는 분이 드물던데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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