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세대주와 세대원을 변경하면 전대출을 못받나요?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세대주인 저를 포함해 가족 1명이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타지역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새대원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야해서
은행측에 문의 했더니 이미 세대원으로 들어온 상태이고 같은 집에대해서는 대출받은 사람이 아니여도 물건이 같기때문에 신규 대출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증액부분만 대출가능)
안내를 잘못받은건지 아니면 타은행으로 가면 되는건지 아에 여기도 이사를 가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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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면 타 은행에서도 같은 대답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써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같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대출자와 관계없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전세대출은 어려울수 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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