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시 기존집 안빠졌을 때 이사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구)전세집에서는 계약기간 2년 중 1년만 채우고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카뱅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기존 전세대출금 상환조건으로 HUG 버팀목 대출 받아서 새 전세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집이 안나간 상태에서 새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카뱅 전세자금 대출 상환은 보증금 돌려받지 않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잔금 치루고 이사를 가게 될텐데, 전입신고를 새 이사갈 집으로 하게되면 현재 살고 있는 (구)전세집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항력을 갖출수 있나요?
찾아본바로는 가족 중 한명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구)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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